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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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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으로 대신하여 빌려간돈을 갚지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으로 대신하여 빌려간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돈을 빌려가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상계하려 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서울 은평구 피고 1.박00 최후주소 서울 용산구 2.박00 서울 은평구 3.김00 최후주소 서울 용산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박00은 원고에게 6,294,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는 1999.10.5.경 피고 박00과 사이에,피고 박00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6,000,000원은 19..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례 못받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례 원고 주식회사 000푸드 서울 강남구 선릉로 피고 이00 서울 용산구 청구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소외 이00의 제안에 따라 000 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2007.7.6.설립된 회사로 ,이00를 통해 00리 1,3,4,5,6,호점 점포를 개설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초기투자비용(임대차 보증금,시설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고,이00는 위 각 점포를 자신의 형,아들,딸,이름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을 투자하였다 나.이후 이00가 00리 3호점 건물의 차임을 연체하는 바람에 임대인 박00이 2012.2.7.원고와 이00,이@@을 피고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원고는 2012.2.경 이00로부터 00리 1,3,4,5,6,호점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