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자재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원자재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2.주장과 판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원자재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대금 상당 55,781,05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원자재를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원고가 물품대금을 약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한.. 원자재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원자재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의류등의 제작을 위한 원자재를 납품하고는 그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화성시 봉담읍 피고 박00 서울 구로구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5,78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8.25.부터 2016.4.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5,78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7.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