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의류등의 제작을 위한 원자재를 납품하고는 그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화성시 봉담읍
피고 박00 서울 구로구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5,78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8.25.부터 2016.4.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5,78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7.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14.1.1.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작을 위탁받은 의류 제품 완제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개개의 거래를 위한 개별 계약을 하기로 하되,원고가 물품의
명세,납기,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생산의뢰서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약정 하였다.
나.원고는 2014.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4년 가을/겨울 상품'제작을 위한 생산의뢰서 등을
교부하고,같은 달 21일 및 같은 해 7.9.피고에게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였고,피고는 그 무렵
제품 생산을 위하여 이 사건 원자재를 중국 소재 공장으로 보냈다.
다.이후 원고는 자금 사정 등의 문제로 피고에게 '2014년 가을/겨울 상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도 이에 따라 이 사건 원자재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라.피고는 이 사건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5.1.13.원고에게 2015.1.20.부터 같은 해 1.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자재를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피고가 이 사건 원자재의 반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5.4.21.경 및 같은 해 6.2.경 이 사건 원자재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나,피고는 현재가지 이 사건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바.이 사건 원자재는 현재 중국에 있으나 피고가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원고는 이 사건 원자재를
합계 55,781055원에 구입하였다.
'채권추심 > 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렌트카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12.08 |
---|---|
원자재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0) | 2017.12.03 |
선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청구..고려신용정보 (0) | 2017.11.28 |
못받은 임가공 용역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0) | 2017.11.20 |
못받은 용역대금 받아주는 회사..고려신용정보 (0) | 2017.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