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못받은돈 받아주는 회사 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 받아주는 회사 고려신용정보 "매장을 위탁임대 해주고 운영상에 발생한 수수료부분등을 정산받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대구 달서구 피고 이00 대구 동구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피고 이00은 원고에게 27,289,270원을 2016.5.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이00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 식당 위탁운영 계약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식당 위탁운영 계약금 회수..고려신용정보 "공사현장에 식당 위탁운영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알선료를 지급하였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원고 주식회사 00에프엔에스 부산 기장군 피고1.이00 성남시 분당구 2.박00 최후주소 부산 동래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식품을 생산하는 외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피고 이00는 양산시 00동 내 1,2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의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위탁한 자,피고 박00는 원고와 피고 이00 사이의 위 현장식당 운영권의 위탁을 알선한 자입니다. 2.이 사건의 경위 가.피고 박00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00에게 양산시 00동내 1,2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식당의 위탁운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