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탁운영 계약금 회수..고려신용정보
"공사현장에 식당 위탁운영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알선료를 지급하였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원고 주식회사 00에프엔에스 부산 기장군
피고1.이00 성남시 분당구
2.박00 최후주소 부산 동래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식품을 생산하는 외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피고 이00는 양산시 00동 내 1,2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의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위탁한 자,피고 박00는 원고와 피고 이00 사이의 위 현장식당
운영권의 위탁을 알선한 자입니다.
2.이 사건의 경위
가.피고 박00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00에게 양산시 00동내 1,2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식당의 위탁운영권을 가진 피고이00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원고가 위 공사현장의 현장식당을 운영 할 수 있게 알선해 줄 터이니 알선료로 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이에 강00는 2013.12.18.서울역의 00식당에서 피고 박00를 만나 그에게 5백만원을 우선 송금하고,피고 박00와 함께 위 아파트의 시공권을 가진 00산업개발 본사의 커피숍에서 피고 이00를 만났습니다.
그 커피숍에서 원고는 피고 이00와 위 건설공사현장의 현장식당의 위탁운영권을 금 1억원에 수주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 그날 계약금 5천만원을 피고 이00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그리고 다음날 피고 박00에게 알선료 5백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라.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위 아파트의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아니하여서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피고 이00는 2015.3.5.위 수주계약을해지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2015.5.31.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이00는 위5천만 원 중 5백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한편 피고 박00는 원고가 위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천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가 현장식당을 운영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피고 박00는 천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이00는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1.부터 2015.8.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피고 박00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3.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계약금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추적 그리고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효율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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