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공급으로 대신하여 빌려간돈을 갚지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으로 대신하여 빌려간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돈을 빌려가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상계하려 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서울 은평구 피고 1.박00 최후주소 서울 용산구 2.박00 서울 은평구 3.김00 최후주소 서울 용산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박00은 원고에게 6,294,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는 1999.10.5.경 피고 박00과 사이에,피고 박00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6,000,000원은 19.. 자재비용 약정금 청구..고려신용정보 자재비용 약정금 청구..고려신용정보 "자재를 구매하고는 그 대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해 놓고는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산업 청주시 흥덕구 채무자 오00 서울 은평구 약정금 등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3,105,44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청주시 소재에서 (주)00산업이라는 상호로 단열제를 유통,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주)00건설의 실 자재 구매자로서 2012.4.23.(주)00건설의 미수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하기로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2.그러나 채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