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자를 약속하고 빌려간돈을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박00 화성시 동탄중앙로 피고 1.고00 광주 남구 2.이00 최후주소 서울 관악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원고가 2009.1.8.피고 고00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4.7.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이00이 고00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의 차주란에 피고 고00이 서명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9부터 2014.7.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 (2014.1.14.법률 제 12227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