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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자를 약속하고 빌려간돈을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박00 화성시 동탄중앙로

 

피고 1.고00 광주 남구

 

       2.이00 최후주소 서울 관악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원고가 2009.1.8.피고 고00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4.7.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이00이 고00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의 차주란에 피고 고00이

서명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9부터 2014.7.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

(2014.1.14.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 이자율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고00은 자신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1.9.부터 2014.7.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 및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