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청주시 00구 채무자 주식회사 00건설 충북 청주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금 2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합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청주시 00구 소재 00아파트 00호의 임차인이며,채무자는 동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입..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그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경북 영천시 채무자 송00 영천시 00읍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임대차계약을 체결 채권자는 경북 영청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채무자와 2012.2.1.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채무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얼마 남지 않은 2013.12.월경 ,채권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채.. 못받은 임대차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임대차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계약해지가 되었지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신00 구미시 00로 피고 이00 최후주소 인천 남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09.12.28.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구미시소재 00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 009.12.29.부터 12개월,보증금 23,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갱신 되어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2015.9.경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사정이 생겨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그러나 피고가 보증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주택.. 임대차 보증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임대차 보증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소멸시효연장까지 한 상황이라면.." 원고 최00 울산 00군 피고 이00 부산 00진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의한 원고의 채무명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 000 임대차보증금 판결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판결은 원고가 2006.3.31.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6.6.7.승소판결을 받았으며,위 판결문이 2006.6.20.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6.7.5.확정되었습니다. 2.판결에 의한 채무명의의 소멸시효 임박 이와 같이 원고가 판결에 승소하고,임차목적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목적물을 명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 공매로 날아가 배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원고 강00 충북 증평군 피고 김00 인천 계양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09.9.25.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원고는 2009.9.25.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소외 증평군이 피고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아파트를 압류를 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12.13.소외 임00이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한편,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