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그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경북 영천시
채무자 송00 영천시 00읍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임대차계약을 체결
채권자는 경북 영청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채무자와
2012.2.1.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채무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얼마 남지 않은 2013.12.월경 ,채권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점유를 풀고 2014.1.7.현 거주지로
이사 나갔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채무자에게 명도 후 임대보증금 12,000,000원 중
금 6,000,000원을 반환 받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6,000,000원과 이사비용 금 1,000,000원
포함 금 7,000,000원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금 7,000,000원을 반환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일까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론
따라서 채무자는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 그 이행을 독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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