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정을 지키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약정을 지키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임차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서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곽00 서울시 관악구 피고 1.주00 서울시 영등포구 피고2.김00 서울시 영등포구 대여금 청구의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들은 의사로서 경기도 김포시 00소재 000건물 3층 301~304호를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6,000만원을 차용하는 약정을 하면서 이자는 매월 2%로 정하고 2016.1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