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을 지키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임차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서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곽00 서울시 관악구
피고 1.주00 서울시 영등포구
피고2.김00 서울시 영등포구
대여금 청구의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들은 의사로서 경기도 김포시 00소재 000건물 3층 301~304호를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6,000만원을 차용하는 약정을 하면서
이자는 매월 2%로 정하고 2016.12.30.에 변제하기로 하되 담보조로 병원의 임차권을 원고의 명의로 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2.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1.2.에 1,000만원과 3일에 1,000만원을 도합 2,000만원을 피고 1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3.그 후 피고들이 임차한 건물의 임차권을 담보로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나머지 대여 약정금 4,000만원을
받아 가야 하는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한 대여금의 일부 송금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일부변제후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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