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자재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원자재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의류등의 제작을 위한 원자재를 납품하고는 그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화성시 봉담읍 피고 박00 서울 구로구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5,78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8.25.부터 2016.4.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5,78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7.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