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변제된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미변제된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주방기구등의 물품을 납품해주고는 그 대금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권00 익산시 00로 피고 이00 익산시 00로 물품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7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6.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는 익산시에서 00주방이라는 상호아래 주방용기기 및 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피고는 익산시에서 000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며,소외 이00은 피고 이00의 배우자로 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