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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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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탁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직원의 부탁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 직원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변제도 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한00 전남 나주시 채무자 윤00 전라남도 나주시 대여금 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자이며,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자 입니다. 2.채권 채무관계의 발생 1.채권자는 위 주소지에서 민물장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2014년 9월경 위 직판장에서..
회사 직원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회사 직원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입사한 직원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에 대한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인천시 서구 채무자 이00 파주시 파주읍 청구금액 금 12,000,000원 대여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일까지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주식회사 00은 공조화장치 제조업을 하는 자이며,이00은 원고 회사에 2014년 11월에 입사를 한 자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 18,000,0..
회사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회사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회사직원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윤00 익산시 00읍 피고 강00 익산시 00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000 익산지점의 지사장으로 종사하는 자이고,피고는 위 익산지점의 영업사원으로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3.3.경부터 팀장으로써 직원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하는 자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