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입사한 직원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에 대한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인천시 서구
채무자 이00 파주시 파주읍
청구금액 금 12,000,000원
대여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일까지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주식회사 00은 공조화장치 제조업을 하는 자이며,이00은 원고 회사에 2014년
11월에 입사를 한 자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 18,000,000원을 2014년 11월25일에
대여하여 주었으며,대여 당시 위 대여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 납부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2015년 1월4일까지 600,000원 변제를 마지막으로 총 6,000,000원만
변제하였으며 2016년 2월부터는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채무자는 차일피일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신청취지 기재 금원의 변제를 받고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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