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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회사 직원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회사 직원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입사한 직원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에 대한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인천시 서구

채무자 이00 파주시 파주읍

 

청구금액 금 12,000,000원

 

대여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일까지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주식회사 00은 공조화장치 제조업을 하는 자이며,이00은 원고 회사에 2014년

11월에 입사를 한 자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 18,000,000원을 2014년 11월25일에

대여하여 주었으며,대여 당시 위 대여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 납부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2015년 1월4일까지 600,000원 변제를 마지막으로 총 6,000,000원만

변제하였으며 2016년 2월부터는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채무자는 차일피일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신청취지 기재 금원의 변제를 받고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