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수금받아드립니다 part3 나.판단 1)관련 법률조항 및 법리 가)창고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임치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하였다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