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판단
1)관련 법률조항 및 법리
가)창고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임치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창고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물세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전력차단으로 인하여 창고 내부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이 사건 선물세트가 부패한 사실
.관련 소송에서 2016.5.27.'창고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라 00유통으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00선물세트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전력차단으로 인하여 멸실,훼손되었으므로,원고는 00유통에게 위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779,077,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6.6.15.확정된 사실,
.원고는 00유통에게 위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2016.7.23.00유통이 참가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참가인들이 이 사건 선물세트의 부패와 관련하여 00유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여지는 없게 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을 앞허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로서는 00유통에게 위 관련소송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원고의 00유통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원고는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따라서 창고업자인 피고는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00유통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선물세트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선물세트의 장부상 재고금액 상당의 손해액 600,073,78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87,655,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하여
1)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치받은 이 사건 선물세트를 냉동창고인 이 사건 창고에 보관 하였는바,위 창고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임치물보관에 필요한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전문적인 건물관리업체 00서비스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창고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등 임치물인 이 사건 선물세트를 보관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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