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못받은 사업투자대금 받아주는곳 !! 못받은 사업투자대금 받아주는곳!! "수익성을 약속하여 투자하였던 돈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인해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광진구 피고 송00 서울 구로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06.1.16.부터 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피고는 2005년경 주식회사 000 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원고에 대하여 철제련사업에 수익이 난다며 원고에게 자금투자를 권유해와 원고는 6,600,000원을 투자하게 되었던 바, 투자직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