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사업투자대금 받아주는곳!!
"수익성을 약속하여 투자하였던 돈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인해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광진구
피고 송00 서울 구로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06.1.16.부터 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피고는 2005년경 주식회사 000 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원고에 대하여 철제련사업에
수익이 난다며 원고에게 자금투자를 권유해와 원고는 6,600,000원을 투자하게 되었던 바,
투자직후 투자수익에 대한 의심이 나 투자금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한 바,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2.그러나,피고는 위 각서후 지금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푼의 돈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하여야 할 돈 6,600,000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한
다음날인 2006.1.16.부터
이 소장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방법
1.확인서
2.지불각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외 확정되자 사업투자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채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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