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청주시 00구 채무자 주식회사 00건설 충북 청주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금 2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합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청주시 00구 소재 00아파트 00호의 임차인이며,채무자는 동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입.. 공구등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공구등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거래처에 납품한 기계공구등의 판매대금이 결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조00 충북 청주시 채무자 주식회사 000 충북 청주시 물품대금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8,478,259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채권자는 청주시 소재 000상가에서 00공구상사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공구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채무자회사는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에 2013.6.부터 2014.12.13.까지 각 공구와 자재를 납품하고 그동안 변제 받지 못한 밀린 물품대금이 금 38,478,259원에 이릅니다 채.. 받지못한 운송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받지못한 운송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화물등을 운송하여주었지만 운송대금지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청주시 00구 채무자 박00 청주시 00구 운송비 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 4,328,998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는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건설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법인입니다. 2.화물운송과 운송비의 미지급 가.화물운송 채권자는 합자회사 00물류의 지입차주로서 2013.02.06.부터 2014.12.31.까지 채무자의 주문에 따라 화물운송을 하였는.. 자재비용 약정금 청구..고려신용정보 자재비용 약정금 청구..고려신용정보 "자재를 구매하고는 그 대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해 놓고는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산업 청주시 흥덕구 채무자 오00 서울 은평구 약정금 등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3,105,44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청주시 소재에서 (주)00산업이라는 상호로 단열제를 유통,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주)00건설의 실 자재 구매자로서 2012.4.23.(주)00건설의 미수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하기로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2.그러나 채무.. 빌려주고는 받지 못하고 있는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빌려주고는 받지 못하고 있는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연대보증까지 하였지만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천00 성남시 00구 피고 1.신00 성남시 00구 2.김00 청주시 00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15.9.3.피고 신00에게 금 12,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2015년 11.30.으로..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