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고는 받지 못하고 있는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연대보증까지 하였지만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천00 성남시 00구
피고 1.신00 성남시 00구
2.김00 청주시 00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15.9.3.피고 신00에게 금 12,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2015년 11.30.으로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위 금 12,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습니다.한편,그 당시 피고 김00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에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며 전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11.30.이 되기 전부터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을 구두로 수차례 최고하였으나,피고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4.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5.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피고들이 위 금원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 절차 및 추심행위를 통하여 채무변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09.04 |
---|---|
사업운영자금으로 융통해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08.21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미수금회수방안을 모색하라..고려신용정보 (0) | 2017.08.04 |
직장동료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고려신용정보 (0) | 2017.07.20 |
이자 약정없이 빌려준돈 회수..고려신용정보 (0) | 2017.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