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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빌려주고는 받지 못하고 있는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빌려주고는 받지 못하고 있는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연대보증까지 하였지만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천00 성남시 00구

 

피고 1.신00 성남시 00구

       2.김00 청주시 00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15.9.3.피고 신00에게 금 12,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2015년 11.30.으로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위 금 12,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습니다.한편,그 당시 피고 김00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에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며 전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11.30.이 되기 전부터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을 구두로 수차례 최고하였으나,피고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4.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5.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피고들이 위 금원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 절차 및 추심행위를 통하여 채무변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