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제도의 빈틈 이였던 추가대출... 예방대책 나선다는데 개인회생제도의 빈틈 이였던 추가대출... 예방대책 나선다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이 회생신청 이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 및 공유되어 오는 관계로 악덕금융브로커들이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신청자들을 통해 저축은행등에 신규대출을 신청한후 개인회생이 확정되었을때 채무조정을 받아, 저축은행측이 손실로 처리되게 한다던지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회생승인에 실패하여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한다던지 하는 사회악이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치 않고 그 예방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동결명령시점’으로 선행조정하기로 했다 즉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 금융사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동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