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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채권관리일반

개인회생제도의 빈틈 이였던 추가대출... 예방대책 나선다는데

개인회생제도의 빈틈 이였던 추가대출... 예방대책 나선다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이 회생신청 이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 및 공유되어 오는 관계로 악덕금융브로커들이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신청자들을 통해 저축은행등에 신규대출을 신청한후

개인회생이 확정되었을때 채무조정을 받아, 저축은행측이 손실로 처리되게 한다던지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회생승인에 실패하여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한다던지 하는 사회악이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치 않고

 

그 예방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동결명령시점’으로 선행조정하기로 했다

 

 

 

즉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 금융사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하는 방식인 것이다.

 

금융권뿐 아니라 개인들간에도 이러한 것을 악용하여 회생을 신청하고도 돈을 빌려 임의적으로 사용하고는 결국 채무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 채권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형사적으로 진행하여 본인 채권을 회생이나 파산등에서 제외시키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번 조치로 인해 개인회생제도 남용을 예방하고 선의의 채무자의 재기 지원 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지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