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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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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빌려준 카드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빌려준 카드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 카드에 대한 사용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원고 반00 서울 마포구 피고 이00 서울 마포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조달하여 피고에게 빌려주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대출 등의 원리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별지 '반00의 통장 및 카드와 대출금 이자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9,634,376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대출 등의 원리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돈 중..
대신 갚아준 대출금을 받아야 한다면..!! 대신 갚아준 대출금을 받아야 한다면..!! "카드 대출시 보증을 서준 이유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 되어 그 구상금을 청구하려 하다면..." 원고 양00 충남 부여군 피고 홍00 경기 화성시 구상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12.3.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원고의 아들인인 소외 김00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이고, 원고는 김00의 어머니로서 피고의 신한카드주식회사의 채무금을 대위 변제한..
카드대출 구상금 청구..고려신용정보 카드대출 구상금 청구..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증을 부탁하여 카드대출시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해주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채권자 조00 경기도 부천시 채무자 김00 서울시 강북구 신청금액 : 금 2,630,178원정 [구상금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630,170원정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년 06월1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김00는 2010년 10월26일 00사에 냉난방기 1대를 금 3,349,076원에 구입하면서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채권자엑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00에이전트 연대보증 하에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