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구상금 청구..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증을 부탁하여 카드대출시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해주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채권자 조00 경기도 부천시
채무자 김00 서울시 강북구
신청금액 : 금 2,630,178원정
[구상금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630,170원정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년 06월1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김00는 2010년 10월26일 00사에 냉난방기 1대를 금 3,349,076원에 구입하면서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채권자엑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00에이전트 연대보증 하에 삼성카드(주)에 대출을 받고 연체료 연 29%를 명시하여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2.그 후 채무자는 일부금만 지불하고 연체하여 삼성카드(주)에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와서 2015년 06월18일 금 2,630,178원을 대납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연락도 안되고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3.그러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위 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에게 구상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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