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상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외상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외상으로 공급해준 퇴비등을 물품대금을 약정기간내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박00 강원도 태백시 채무자 최00 강원도 태백시 물품대금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6,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강원 태백시 에서 00비료라는 상호로 비료 및 퇴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와 퇴비 등을 외상거래하면서 2012년도 미지급 물품대금이 25,500,000원에 이르나 이를 2013.8.30.까지 지급하겠다고 지불각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지급치 아니하는 한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