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외상으로 공급해준 퇴비등을 물품대금을 약정기간내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박00 강원도 태백시
채무자 최00 강원도 태백시
물품대금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6,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강원 태백시 에서 00비료라는 상호로 비료 및 퇴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와 퇴비 등을 외상거래하면서 2012년도 미지급 물품대금이 25,500,000원에 이르나 이를 2013.8.30.까지 지급하겠다고 지불각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지급치 아니하는 한편 2013년 6월까지 퇴비등을 거래한 물품대금 미납액이 금 20,745,000원에 이르나 이 또한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2012년 부터 2013년도에 발생한 물품대금 46,2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지급명령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외상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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