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자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투자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원고 이00 서울 강남구 수서동 피고 홍00 용인시 기흥구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9.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08.1.14. 0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현지 보이차 유통'사업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소외 회사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1)투자기간: 2008.1.14.부터 2008.12.13.까지 11개월 (2)투자금액: 1억원 (3)제4조(투자금액의 지급):원고는 2008.1.14.자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