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원고 이00 서울 강남구 수서동
피고 홍00 용인시 기흥구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9.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08.1.14. 0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현지 보이차 유통'사업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소외 회사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1)투자기간: 2008.1.14.부터 2008.12.13.까지 11개월
(2)투자금액: 1억원
(3)제4조(투자금액의 지급):원고는 2008.1.14.자로 사업투자금액 1억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정된 통장구좌로
지급하고,투자비용 처리된 원금은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2008.12.13.자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정된 통장 구좌로 지급한다.
(4)제8조(투자자금의 회수):원고는 사업결과 보고를 토대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된 금액 중 임대료 등 일부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금액 9,000만 원을 소외 회사를 통해 회수한다.또한 투자금액 9,000만원이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 소외 회사는 원고엑 본 사업과는 무관하게 7,000만원을 책임지고 지급한다.
(5)제10조(지체상금)소외 회사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사업비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하고 투자계약서의 말미에 필기된
'본 계약서 제3조에 의거 중국 현지 보이차 유통이 어려울 경우 홍00가 7,000만원을 책임지고 투자자금을 투자자 이00에게 지급한다'라는 부분 바로 뒤에 피고의 이름을 쓰고 무인을 하였다.
다.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중국현지 보이차 유통'사업 법인 설립을 위한 수행계획서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1억원과 소외 회사의 자금 2억원 합계 3억원으로 중국현지 보이차 유통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2008.12.31.까지 원고에게 위 회사의 지분 10%와 수익13%를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피고는 2009.3.10.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하여 주었다.
'확약서
이름: 홍00 주민번호:0000
상기 본인은 2008.1.14 이00와 계약한 사업계획이 거짓이 아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며,2000.1.4.이00에게 차용한 원금 1억원에 대하여는 이유없이 2009.3.30.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2009.3.30.이후에는 1일에 대하여 1,500분의 1 지체이자를 지불할 것이며, 또한 중국 현지에 만든 000유한공사의 지분 10%와 그 사업수익의 13%를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
2009.3.10.홍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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