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못받은 납품대금 선지급금 받아주는곳! . 못받은 납품대금 선지급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못받은 납품대금 선지급금에 관한 내용은 납품계약을 하고 거래를 진행하다가 아직 선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하고 선지급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원고 김00 안양시 동안구 피고 구00 화성시 영통로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81,6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3.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4.11.경부터 2011.3.25.경까지 피고에게 폐지대금을 선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폐지를 납품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1.3.25.경 납품되지 않은 폐지 선 지급금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