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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못받은 납품대금 선지급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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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납품대금 선지급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못받은 납품대금 선지급금에 관한 내용은 납품계약을 하고 거래를 진행하다가 아직 선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하고 선지급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원고 김00 안양시 동안구

피고 구00 화성시 영통로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81,6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3.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4.11.경부터 2011.3.25.경까지 피고에게 폐지대금을 선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폐지를 납품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1.3.25.경 납품되지 않은 폐지 선 지급금이 281,601,500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지 납품을 중단하고서,원고에게 6개월 후에 위 281,601,500원을 반환하고 반환시까지 그에 대한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1,601,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선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절차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