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행에 대한 합의금 청구!! 폭행에 대한 합의금 청구!!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금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 이00 강원 강릉시 피고 이00 인천 남동구 약정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04.0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의 폭행피해자 입니다. 2.원고와 피고의 합의 한편,피고는 원고에게 폭행피해에 대하여 합의금 5,000,000원을 2014.03.31. 까지 지급하기로 약건하고,공증인가 법률사무실에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