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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폭행에 대한 합의금 청구!!

폭행에 대한 합의금 청구!!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금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 이00 강원 강릉시

피고 이00 인천 남동구

 

약정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04.0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의 폭행피해자 입니다.

 

2.원고와 피고의 합의

 

한편,피고는 원고에게 폭행피해에 대하여 합의금 5,000,000원을 2014.03.31.

까지 지급하기로 약건하고,공증인가 법률사무실에서 사서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피고의 약정불이행

 

그러나 피고는 약정기급기일을 훨씬 도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결론

 

따리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합의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합의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04.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징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