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려신용정보 손해배상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손해배상금 받아주는곳..!! "상대방의 기망으로 이중으로 변제를 하게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면..." 원고 1.이00 서울 송파구 2.정00 전주시 완산구 피고 권00 서울 서초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들은 2001.9.10.서울 강남구 소재 00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 000에서 일할 때 마담인 피고의 소개로 소외 정00로부터 원고 이00, 15,000,000원, 원고 정00이 160,000,000원을 각 차용하면서 피고가 보증을 섰고,위 차용금은 피고를 통해서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원고들은 피고의 밑에서 잠깐 일을 하다 그만 둔 관계로 원고 이00은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500만원을 주고,피고로부터 "일금 일천오백만원정을 2001년 10울23일자로 영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