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손해배상금 받아주는곳..!!
"상대방의 기망으로 이중으로 변제를 하게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면..."
원고 1.이00 서울 송파구
2.정00 전주시 완산구
피고 권00 서울 서초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들은 2001.9.10.서울 강남구 소재 00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 000에서 일할 때 마담인
피고의 소개로 소외 정00로부터 원고 이00, 15,000,000원, 원고 정00이 160,000,000원을
각 차용하면서 피고가 보증을 섰고,위 차용금은 피고를 통해서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원고들은 피고의 밑에서 잠깐 일을 하다 그만 둔 관계로 원고 이00은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500만원을 주고,피고로부터 "일금 일천오백만원정을 2001년 10울23일자로 영수합니다"라는
영수증을 받았고,
원고 정00도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나 10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 영수증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정00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원고 이00이 잘 알고 있습니다.
3.원고들은 위와 같이 정00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를 통해서 전액 변제하였기 때문에
완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1.8.초순경 고려신용정보(주)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때서야 깜짝 놀라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원고 이00의 차용금중 620만원,원고 정00의 차용금중 920만원 등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아
정00이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별첨 판결문과 같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고려신용정보(주)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그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반송되어 백방으로 피고의 소재를 수소문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고,
위 신용정보사의 변제 독촉에 결국 정00이 요구하는 원리금 4,300만원중 3,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2011.8.11.원고들이 정00에게 각 1,500만원씩 도합 3,000만원을 지급하고 완납영수증을 받았습니다.
5.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정00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을 한 후 원고들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1,54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60만원 상당을 착복하고 변제하지 않아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라 다시 원금과 이자 등으로 3,000만원을 변제케하여 손해를 입혀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9.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들은 본인들이 추심을 겪어본 경험에 의해 이제는 채권자로서 손해배상을 받기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법조치로 압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불하지 않은 각서금회수하는 곳 고려신용정보 (0) | 2018.01.12 |
---|---|
공사대금 대여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0) | 2018.01.06 |
선급금을 받고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12.27 |
임대차보증금 받는 방법..고려신용정보 (0) | 2017.12.25 |
받기힘든 못받은돈 받는방법..고려신용정보 (0) | 2017.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