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30)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려신용정보, 못 받은 돈 회수를 위한 최적의 선택! 고려신용정보,못 받은 돈 회수를 위한 최적의 선택 당신의 소중한 돈,안전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누구나 한 번쯤 돈을 빌려주고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사업상 거래처에돈을 빌려줬는데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거나아예 연락을 피한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채무자는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변제를 피하고,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는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게 됩니다. ✔ "지금은 힘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계속 미루면서 버티기✔ "돈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벌면 갚을게요." → 재산을 숨기면서 회피✔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 버티면서 소송 부담 떠넘기기 이런 상황에서채권자가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오히려 시간..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하는 곳 ! 고려신용정보 !!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하는 곳 ! 고려신용정보 !! "외상으로 납품해준 물품대금을 일부만 변제받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서울 용산구 채무자 이00 경기 오산시 청구금액 금 8,828,809원정(물품대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828,8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철강,금형공구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주소지에서 00정밀 이란 상호로 금속절삭가공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자 인바 2.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2011년 1월6일부터 2012년 6월14일까지 합금강을 수차례에 걸쳐.. 못받은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이자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경북 울진군 채무자 1.박00 경북 울진군 2.서00 경북 울진군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35,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 채무자 박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채무자 서00은 이 채권의 변제를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 입니다 1)채권액 :금 100,000,000원 대여 연월일:2012.4.20. 변제.. 못받은돈 회수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 못받은돈 회수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 "거래처에서 대금으로 지불받은 약속어음이 은행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거절 되었다면.." 원고 윤00 서울 강남구 피고 남00 최후주소 춘천시 00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간의 관계 채권자는 00엔지니어링 합자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고,채무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00엔지니어링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입니다. 2.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채권자는 신청외 합자회사 00건설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인 00엔지니어링,지급기일 1995.9.12.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00지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1998.7.14.이 사건 약속어음을 신한은행 00지점에 지급..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박00 용인시 기흥구 채무자 정00 강원도 00군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9,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정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액: 금 33,000,000원 대여연월일:2005.5.18. 변제기:2009.6.30. 2.그러나 채무자 정00은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대여금의 일부인 금 4,000,000원..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