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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못받은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이자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경북 울진군

 

채무자 1.박00 경북 울진군

         2.서00 경북 울진군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35,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 채무자 박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채무자 서00은 이 채권의 변제를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 입니다

 

1)채권액 :금 100,000,000원

대여 연월일:2012.4.20.

변제기:2014.5.20

 

2)채권액:금 35,000,000원

대여 연월일:2012.4.20.

변제기:2015.5.20.

 

 

 

2.그러나 채무자 박00은 약정에 따른

 

1)채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19회 중 7회만 입금하였고

 

2)번 채권에 대하여도 원리금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한바 있지만 채무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채무자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