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위를 악용한 횡령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지위를 악용한 횡령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회사에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처에서 입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배00 용인시 00면 피고 장00 용인시 00면 횡령금 청구건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원고는 00중기 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3.2.경부터 2004.3.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총무라는 직책으로 원고 업체의 자금 입출금,예금통장관리 등 경리업무와 수주와 배차 등 관리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3.7.8.00중기 사무실에서 소외 주식회사 000의 장비 대여금 1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