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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지위를 악용한 횡령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지위를 악용한 횡령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회사에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처에서 입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배00 용인시 00면

피고 장00 용인시 00면

 

횡령금 청구건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원고는 00중기 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3.2.경부터 2004.3.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총무라는 직책으로

 

원고 업체의 자금 입출금,예금통장관리 등 경리업무와 수주와 배차 등

관리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3.7.8.00중기 사무실에서 소외 주식회사 000의 장비

대여금 1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때부터 2004.2.25.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합계 68,946,250원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해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8,94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4.8.1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8,94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5.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횡령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회수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채권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