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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대여금 회수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대여금 회수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사업자금에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갔다가 불법적인 일에 연류되어 그 대금지불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평택시 안중읍

 

피고 1.진00 평택시 현덕면

 

       2.진00 평택시 합정동

 

 

 

주문

 

1.피고 진00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6.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2 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진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진00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진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2 진00은 피고 진00과 연대하여 1억원 미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의 피고 진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1)원고는 2011.12.13경 피고 진00에게 '평택시 안중읍 소재 00게임장(이하 '이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개설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여하면서,위 게임장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다.

 

2)한편,피고 지00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2012.3.2.경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은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진00은 원고에게 차용금 1억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6.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