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발생한 구상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보증을 선후 대신 갚아준 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조00 경기도 부천시
채무자 전00 오산시 원동
구상금 독촉사건
신청금액: 금 1,736,898원정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736,898원정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년 05월2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정00는 2014년 06월20일에 cctv4대를 금 1,656,000원에 구입하면서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00에이전트(대표:조00) 연대보증 하에 삼성카드(주)에
대출을 받고 연체료 연 29%를 명시하여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2.그 후 채무자는 일부금만 지불하고 연체하여 삼성카드(주)에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와서
2015년 05월28일 금 1,736,898원을 대납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연락도 안되고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그러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위 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에게 구상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대신 갚아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여금 회수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0) | 2017.11.07 |
---|---|
못받은 투자약정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0) | 2017.11.05 |
대신 갚아준 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10.24 |
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금융권 채무승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10.18 |
잘못된 토지매매 약정금을 반환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