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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청구..고려신용정보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 청구..고려신용정보

 

"건물을 점유한체 건물명도도 밀린 임차료 지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서울 송파구

피고 000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소유자 및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2.원고는 피고에게 2013.3월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0원,임대차기간 12개월,임차료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후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였습니다.

 

 

3.그런데 피고는 입주후 2015.2월까지 임대료 11,350,000원이 밀린 상태이였고 이에 피고는 11,350,000원을 2015년 3월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재계약을 요구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0원,임대차기간 12개월,임차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11,350,000원에 대한 상환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계약 이후 월임대료 1,100,000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2015.3.1.부터 2016.1.31.까지 총 미지급임대료는 12,100,000원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10월경부터 수차례 구두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아울러 입주 후 2015.2월까지 밀린 임대료 11,350,000원과

 

2014.2015.3월부터 2016.1월까지 총 11개월분의 임차료 금 12,100,000원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2015.2.1.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23,450,000원 및 2016.2.1.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유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고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동안 밀린 임차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채권자는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회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선법조치를 진행한후 채무자측 담당자들과의 면담등을 통하여 변제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현재 그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