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잔금을 처리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공급해준 물품의 대금중 일부만을 지급받고는 나머지 잔금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포장산업 충남 00군
채무자 주식회사 00제약 충남 00군
청구금액: 금 5,816,500원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81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충남 00군 소재에서 00상자 가공생산 및 판매업,도소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채무자는 충남 00군 소재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한편,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문으로 2013.12.2.까지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거래로 금 5,816,500원의 물품 미수대금이 발생하였으나,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3.2014.12.3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잔금 5,816,500원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잔액확인서를 제출하였고,2015.1.29.채무자는 위 잔액을 확인하고,위 대금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하면서 채권자가 제출한 잔액확인서에 확인 사인 하였습니다.
4.그러나,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지급치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바,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법적절차진행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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