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월세 받는방법 ! 고려신용정보
"임대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대인이 그 월세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예00 경남 00시
채무자 원00 경남 00시
월세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1,7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2.12.1.부터 이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가.채권자는 채무자와 00시 00동 원룸 303호를 월세 40만원으로 임차 계약을 구두로 하고,이에
채무자는 위 건물을 임차해 오고 있으나,채무자는 월세를 일부금만 지급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아
2012년11월까지 총합계금 21,700,000원의 월세가 지급지체로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는 2009.3.5. 밀린월세 15,800,000원에 대하여 2009.4.20.까지 전액 변제키로 하는 '지불각서'를
채무자로부터 받았으며,이후 월세는 월 30만원으로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변제약정을 전혀
이행치 않고 이후 월세 마저도 전혀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나.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부득이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월세 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기반으로 법조치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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