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계약해지로 인하여 그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원고 00개발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피고 주식회사 000 경기도 부천시
계약금 반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일천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관리 및 시설 관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노인 주거 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2.원고는 피고가 노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의거,서울시 강서구 소재 00힐 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2016.02.14.일
원고와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특약 사항 제3항에 의거 계약금 일부 일천만원을 지급예치한바 있습니다.
3.그후 원고는 계약에 관련 사항에 관하여 피고와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2016.02.24.피고 대표이사 사무실을
방문 하였는데 그때 최00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 실로필설로 표현 하기 어려운 욕설과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고
까지 하면서 원고 측 사장을 협박하는 언행으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위와 같은 사단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측 사장은 이를 제재하거나 한마디의
사과말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였습니다.
4.그리하여 원고는 이건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특수 사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계약 해지하겠음을 밝히고 ,계약금 일천만원을 반환해 줄것을 요구 하였고,피고측 김00 대표는
이를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5.그러나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의 3회에 걸친 반환청구 내용증명 우편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고 부득이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내용이 확정되자
못받은 계약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하여 채권압류등의 실익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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