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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운송료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운송료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화물운송을 해주고 그 운송료 잔금을 처리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양00 대전 동구

피고 1.유00 최후주소 대전 중구

      2.김00 최후주소 대전 중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신분관계

 

원고는 00화물이란 상호로 화물운송을 알선하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들은 0크레인이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원고에게 의뢰하여

금 5,500만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받고,위 운송료 5,500만원에 대해서 2005.6.1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무자들입니다.

 

 

 

2.지급약정사실 및 이자청구

 

피고들은 2006.4.16.위 운송료 5,5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2005.5.10.까지

,나머지 잔금 25,00만원에 대해서는 2005.6.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운송료 5,5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고는 위 금액의 청구와 관련하여 편의상 피고들이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다음날부터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3.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변제하기로

약속한 다음날인 2005.6.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6.11.부터

2011.2.11.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무자들로부터 못받은 운송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당장의 행적이 모호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 위주의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