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상대방의 요청으로 변압기 등의 물품을 공급해주고는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부산 사하구
피고 이00 부산 사하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가.원고는 00레이져라는 상호로 금속가공 및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00산전 이라는 상호로 전동기 및 발전기,변압기 등의 제조업을 하는 자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11.25.까지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00산전의 주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00 발행의 액면금 20,283,010원, 44,098,340원,16,331,810원,
19,140,000원,38,865,970원의 전자어음 5장을 각 교부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다.피고는 원고에게 2010.11.26.부터 2010.12.25.까지 23,815,55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 등을
2010.12.16.부터 2011.1.20.까지 38,913,93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 등을 각 공급하였다.
2.판단
위 인정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도난 5장의 전자어음 액면금 합계 138,719,130원과
2010.11.26.부터 2011.1.20.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62,729,480원의 합계 201,448,61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4.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1,448,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사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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