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의 물품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납품한 물품의 외상대금이 계속 변제지연되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전라남도 광양시
채무자 하00 전라남도 광양시
신청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215,78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2015.03.25.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의 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농,축산물 육가공 및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채무자는 주소지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한식 식당을 하는 자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2014년 11월15일부터 2015년 03월24일까지
00삼겹살,등심,갈비,등을 납품하여 금 8,215,780원의 외상 물품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그런데 위 채무자는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지급치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외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일 피일 시간만 끌고 지금까지 변제치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8,215,78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2015.03.25.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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