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완료한 임가공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요청으로 레이저 임가공작업을 완료하였는데 그 대금지불이 지체되고만 있다면..."
채권자 장00 경기 평택시
채무자 주식회사 000 경기 평택시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금 59,000,000원 과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신청서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관계
채권자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00정밀 이라는 상호로 금형,기계부품 제조업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채무자는 경기도 평택에서 주식회사 000라는 상호로 분,액체 도장 설비사업,산업자동제어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2.거래사실
채무자 주식회사 000의 요청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레이저 임가공에 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15.6.9.부터 2015.9.2.까지 채무자의 레이저 임가공에 관한 작업을 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출대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최종합의에 금 99,000,000원으로 하여 거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위 매출대금에 관하여
2015.7.29.선수금 20,000,000원
2015.8.17.선수금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입금하지 아니한 금액은 금 59,000,000원입니다
3.상환지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미수된 금 59,000,000원에 대하여 변제할것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의 금원과 이자 및 독촉 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임가공비를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실무자들과의 협상과정을 거쳐
분할 방식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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